


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“수사기관은 이 전 부회장을 찾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고, 수사에 차질이 빚어져 죄책이 무겁다”고 밝혔다. 이어 이씨가 “이 사건 범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”며 “이씨는 수사받던 중 밀항을 시도해서 구속됐고 석방된
“이씨는 수사받던 중 밀항을 시도해서 구속됐고 석방된 상태였는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이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왔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”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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